6년간 노동력 착취… 임금·퇴직금 1억3,000여 만 원 체불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7일 지적장애가 있는 ㄱ 씨를 고용했으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3,000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 A 씨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2월~지난해 11월 까지  ㄱ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시켰지만, 인지력이 낮은 점 등을 악용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정신·신체·금전적으로 피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 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의 기미가 없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구속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명로 청장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키고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아주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경우 인권과 법적 권리의 보호가 중요함에도 이런 권리를 무시한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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