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부당·불법적 강제퇴소, 시설장 비롯해 국가와 지자체도 책임있어”

▲ A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의 이용인 강제퇴소와 관련해 사회단체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A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의 이용인 강제퇴소와 관련해 사회단체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노숙인 자활시설 입소자 2명이 시설에서 강제 퇴소 조치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사자에 따르면 지난 11일 A 여성노숙인 자활시설은 입소자 2명에게 ‘당일 즉시 퇴소가 결정됐다’며 문자를 보냈고, 동시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당시 당사자들은 외출한 상태에서 이런 문자를 통보 받았고, 짐을 싸거나 이주할 곳을 물색하는 등 아무런 준비 없이 거처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동자동사랑방, 빈곤사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홈리스행동 등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노숙인복지시설 입소·퇴소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입소·퇴소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들은 A 시설 퇴소심사위원회가 ‘퇴소심사 결정 통지서’에 적시한 퇴소사유는 부적절한 입소, 자립여건 조성 등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설 퇴소 심사위원회는 ‘입소당시 부모, 형제 연고도 없는 노숙상태가 아니기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모, 형제 등 가족관계로 ‘노숙인’을 정하는 것이 아닌 주거의 유무와 적정성을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가 진정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시설장이 자신의 비민주적, 인권침해적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이용인에게 퇴소심사위원회를 빌어 강제퇴소를 시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노숙인 등의 퇴소의 기준·방법·절차)에는 입소시설장은 사회복귀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노숙인 등 퇴소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법률은 노숙인에게 사회복귀라는 복지의 기본적 권리를 돌려주기 위함에 취지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권리로서 퇴소를 부여한 것이 아닌 자신(시설장)의 권한으로 부당한, 위법한 권한의 행사로 불법적인 강제퇴소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부당한, 불법적인 퇴소조치가 인권침해임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A 시설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도 책임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인의 퇴소절차에 관한 적절한 방법과 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제 퇴소 대상이 되는 이용인들이 퇴소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아무 정보도 받을 수 없고, 퇴소심사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도 미리 고지 받을 수 없으며 퇴소심사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그저 이용인은 퇴소가 결정되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보건복지부령에는 시설 강제퇴소에 대한 이용인의 이의신청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진정은 인권침해를 밝히는 부분이며, 피해 회복 과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드러난 인권침해적 상황을 예민하게 받아드려 긴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며 “다시는 시설장의 독재적 권한 행사로 강제퇴소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해당 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가 진정 취지를 언급하고 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최재민 활동가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활동가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면 입소와 퇴소를 지자체에서 심사하게 돼있지만, 사실 현장에서 결정하는 주체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이용인들은 자신의 거처를 잃을까 시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소절차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명시돼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퇴소위원회가 당사자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운영방식이 아닌 지자체의 재량, 상황에 따라 운영이 된다. 이러다보니 강제 퇴소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시설이 이용인을 위해 있는 것인데, 시설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자로 강제퇴소를 알리는 등의 일이 일어나는 것에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에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최 활동가는 “정부부처와 자지체는 이런 문제 발생 시 당사자에게 ‘적극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권력 체계를 탄탄히 만들어야 하지만, 강제퇴소 뒤 맥도날드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이 현재 한국의 현실이자 주거약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A 시설 운영자, 관련 책임자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국가인원위원회는 진정에 대해 지자체와 해당시설에 즉각 적절한 주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움직여야 한다.”며 “진정과 주문에 대한 응답 뿐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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