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팀장 연수 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성 팀장에게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너 남자친구 있냐?’, ‘어디까지 가 봤냐? 이야기 좀 해 봐라’며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수 년 후에는 실습 대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실습 온 여학생에게도 같은 질문을 합니다.

본인 말로는 농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는 침묵, 방관합니다.

솔루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2018.5.29.일 적용)

위 사례의 경우도 해당 내용을 기관에 신고하면 기관은 지체 없이 사건 조사에 나서야 하며, 조사 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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