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활시설이 입소자의 의도도 묻지 않고 문자로, 당일 즉시 퇴소 통보를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 당사자와 관련 시민단체들이 ‘당일 즉시 퇴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는 지난 11일 해당 자활시설이 문자로 퇴소를 통보함과 동시에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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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_1786_01 / 피해자 당사자 / 02:20 ~ 02:38)

저희들도 혹시나 했어요.

‘설마 우리들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무방비 된 상태에서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밀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들어올 수 없다, 짐 가져갈 때 이야기해라” 이런 식으로 통보를 받게 된 거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는 해당 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인권침해 행위임을 인정하라는 등의 내용을 진정서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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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_1787_01 / 0:43 ~ 1:16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수영 변호사)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돼 왔는지 뿐만 아니라 이용인들을 위해 마련되는 기부 금품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됐는지 횡령이나 배임과 같은 위법행위는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을 이유로 부당하게 불법적인 강제 퇴소를 취한 퇴소 자체가 직접적인 인권침해 행위임을 명백히 인정하고 긴급한 구제 절차를 나서 달라는 게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자활시설 퇴소 심사위원회는 “입소당시 연고가 없는 노숙상태가 아니기에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TV뉴스 조권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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