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 비해 높은 보증금, 쪽방 주민에 제한된 정책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가로막아' 비판

수요조사 통한 적정 물량 공급 주장

▲ 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지적하며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 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지적하며 3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적절한 수요조사를 통한 물량을 공급하고, 현실성 있는 보증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 지난 2016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LH에 비해 높은 보증금과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 복지본부 임대주택 공급사업의 파행적 종결을 비판했다.

서울시 부처 간 소통 미흡·높은 보증금으로 공가방치 발생

홈리스추모제 주거팀에 의하면 서울시는 지난 2016년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시설에 3개월 이상 장기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뒤 같은 해 11월 101호를 지원주택 형태로 시설에 위탁해 20호를 공급했으며 나머지 81호 가운데 남대문 쪽방지역 철거민에게 15호를 공급해 66호가 남았다.

지난 3월에는 ‘알코올 의존 쪽방주민, 노숙인을 위한 지원주택형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잔여 66호 중 48호를 민간 위탁해 지원주택으로 운영하겠다는 공고를 발표했으나 해당 계획을 실행한 부서는 담당부서인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이 아닌 복지본부(자활지원과)였다.

현재 서울시 부서 중 노숙인 시설 거주자, 쪽방 주민 지원은 복지 본부, 임대주택 공급은 주택건축국이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101호의 임대주택 공급은 복지본부가 맡고 있다.

이에 대해 홈리스추모제 주거팀은 “서울시 방침은 국토교통부 훈령에 의해 시행하는 ‘주거지원사업’이 아닌 복지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으로 왜곡된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노골적으로 지원 대상을 쪽방 주민으로 제한하고, 노숙인 시설 입소자, 고시원, 여관·여인숙 거주자 등 대다수의 주거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에서 임의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66호 가운데 48호를 ‘지원주택’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지원주택 필요에 따른 전환이 아닌 장기 공가 방치에 따른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지원주택 시범사업은 민간위탁 방직으로 임대보증금을 입주자가 아닌 운영기관이 부담하므로, 높은 보증금 문제를 우회할 수 있다. 이렇듯 복지본부의 독단과 아집은 탈시설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원주택마저 오염시켰다.”고 꼬집었다.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공가 발생 이유를 높은 보증금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사회복지 기금을 활용해 보증금을 낮추고, 적정한 임대주택 물량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활동가는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복지를 담당하는 자활지원과가 임대주택 공급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할 때만 하더라도 홈리스를 더 생각하고, 유리한 방식으로 일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며 “그러나 한국주택토지공사보다 약 8배 높은 보증금으로 인해 홈리스들은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주택으로 101호 가운데 68호를 시설에 위탁해 공급했지만, 여전히 5호는 공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우리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 한국주택토지공사의 보증금과 같은 100만 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사회공헌기금으로 50만 원을 지원받아 주거취약계층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50만 원.”이라며 (서울시 주택건축국과 서울주택도시공사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을 활용해 50만 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16조(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거취약계층 입주수요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활동가는 “서울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이 얼마나 되며, 이 가운데 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얼마인지 수요조사를 제대로 해 적정한 물량을 공급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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