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부장이 시간 외 수당을 받으려고 일도 없으면서 주말에도 나옵니다. 그러더니 어느 달에는 최저임금 계약직 월급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아갑니다.

솔루션
부장이 부정하게 시간외수당을 취할 경우 횡령(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55조 1항)이나 배임죄(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형법 제355조 2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3조에서는 ‘관리감독직’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바, 해당 직무 종사자가 부당, 부정하게 시간외수당을 취한다면 횡령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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