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퇴사가 예정돼 있는 신입직원이 감기로 인하여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전 직원 스탠딩 회의가 있었으나 엎드린 채로 있으니 부장이 신입직원에게 "일어나"라며 손으로 머리와 목 사이를 내려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신입 직원은 이미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서 몸 상태를 이유로 조퇴 가능여부를 부장에게 문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무한지 얼마 안 돼 퇴사를 하는 신입직원에 대한 감정적인 조치였는지, 조직 규율의 엄격성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탠딩 회의든 어떤 종류의 업무이든 근로자가 건강, 일신상의 상황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일어나’라며 손으로 내리친 것은 명백한 불법의심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위의 상황처럼 건강, 긴급, 위기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 재산이 먼저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는 없을까요.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법 상 폭행보다 그 의미가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폭행이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신체수색, 업무감시행위에까지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손으로 목, 머리를 내리쳤기에 폭행에 해당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매우 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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