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서 정작 연차 쓴 날 근무하도록 유도(?)합니다.

강제하지는 않지만, 기관장이 예산 문제를 언급하면 마냥 거부하긴 어렵습니다.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클라이언트의 권리에는 둔감하면서 사회복지사 권익만 추구한다는 질책(?)이 돌아옵니다.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경우,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1조가 명시하는 휴가사용촉진 조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 할 경우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노무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해 수당 지급책임을 면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처럼 오히려 휴가일에의 출근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연차사용 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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