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직원들 회식 술자리에서 어린 여직원, 계약직 여직원들을 옆자리에 앉히고 조언을 한다면서 여직원 무릎과 무릎 위 허벅지 부분을 탁탁 내리치면서 (빨리 손을 떼지도 않습니다.) 일장 연설을 합니다.

여직원들은 수치심을 느끼지만 아무 말 못합니다. 동석했던 선배들도 묵인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입맞춤을 하기도 했으며 장난인 것처럼 무마하기도 했답니다.

솔루션

남녀고용평등및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2018.5.29.일 적용)

위 사례의 경우도 해당 내용을 기관에 신고하면 기관은 지체 없이 사건 조사에 나서야 하며, 조사 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피해자에 대한 유급휴가 등을 적절히 부여해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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