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부모회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이 제외되면서 이들의 근로·휴게시간에 대한 방안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지난달 17일 발표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오는 7월부터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에 따라 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중 부여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고용주가 2년 이하 징역형,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일 16시간 한명의 활동지원사와 계약하던 것을 2명의 활동지원사와 계약을 맺어 각각 8시간 근로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 방안을 내놨으나 현실적으로 1시간 임금보존을 못 받고, 9시간으로 늘려 일을 해야 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활동지원사가 최소 생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10시간은 연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어려워지기 때문에 탐탁지 않아하는 분위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특례업종에 다시 포함시켜 달라’는 주장이 올라오고 있다. 학령기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인 A씨는 “활동지원사 근무특성상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에 의해서 융통성 있게 지원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갑자기 4시간 근무 후 30분 쉬어야 한다면 그 30분 동안 장애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이용자를 두고 휴식하러 자리를 비우는 지원사 또한 없다.”며 “활동지원사의 근로환경이 어렵고 힘들다고 알고 휴식 또한 필요하다. 차라리 근로기준법 특례로 (재)지정해서 초기의 시행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부모 고통 가중시키는 정부대책 즉각 철회’ 요구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활동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부여가 누구를 위한 지원 대책이냐.”며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부모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의 대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책이 활동지원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운 것인지 의심스럽다.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것인지, 활동지원사를 위한 것인지, 정부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대책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장애인은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최중증장애인인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에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생존권이 위협당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걸 아는가.”라며 “그나마 활동지원사의 도움으로 힘들게 직장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이 휴게시간에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떠나야 하는 사태가 줄을 잇는 일이 발생할텐데 그래도 정부는 미온적인 대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는 “이제 7월부터 중증장애인들은 휴게시간으로 인해 외출도 할 수 없고, 집에만 갇혀 있어야 하는 죄인 아닌 죄인의 몸이 될 수밖에 없으며, 활동지원사를 구할 수 없는 장애인가족에게는 더욱 암담한 2018년 하반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오히려 저하 시키는 정부의 정책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제발 장애인과 부모들이 삭발을 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게 하거나, 노숙 농성을 하는 정책은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가족의 활동지원 허용을 요구했으나 제 3자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며 부모들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제는 부모들의 요구를 수용해 휴게시간 제공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니 부모들의 요구에 응해 고통 해소에 부응하기 바라며,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제공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 활동지원 즉각 허용 ▲정부의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대책 백지화 ▲활동지원을 근로·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포함 ▲활동지원이 중증장애인들 삶의 질 향상시키고, 활동지원사 소득과 신분 보장하는 정책 시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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