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년을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살아왔던 구 모 씨. 그는 2년 전 우연한 과정에 자신에게 허위로 된 주민등록이 있었고, 해당 주민등록이 말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연고자만 입소가 가능한 시설에 구씨를 보내기 위해 가족들이 허위로 주민등록을 만들었다는 것이 구씨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허위 주민등록이 말소 되면서 지난해 2월 떠밀리 듯 시설에서 나오게 됐고, 스스로 삶을 꾸려가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려 했지만 이 또한 막히고 맙니다.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상속 재산 6,000만 원이 자신도 모른 채 ‘상속 포기’돼 수급을 신청할 수 없다는 이유였고, 이로 인해 6년이 넘어야 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INT-김재왕 변호사 / 희망을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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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부터 평생 동안 시설에서 거주했었고 가족과 살고 있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나중에 알았고 상속이 진행됐던 사실도 가족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이 아니라 (정리) 수급권이 탈락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28일 구 씨는 형을 상대로 상속분 일부와 위자료를 합한 1억6,000여 만 원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장애계는 재산권과 생명권을 침해당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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