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 공보가 배포됐습니다.

현행법에는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선거 공보를 작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제출된 선거 공보는 총 8,806건. 이 가운데 시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또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총 2,969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보 제공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의 경우 면수제한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대통령 선거 16면, 국회의원 선거 및 지자체 장 선거 12면, 지방의회의원선거는 8면 이내로 면수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 후보자의 학력과 이력, 공약을 담아야 하는데 면수 제한 규정 때문에 정보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마저 지적이 나왔습니다.

책자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가 오류나면 해당 면에 있는 내용을 읽을 수 없어 후보자의 정보가 누락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김훈 연구원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다양하게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에게 다각적으로 선거에 대한 정보를 주고 홍보를 하듯이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방면으로 정보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장애유형도 정보 습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다수 후보자가 나오는 토론회 시 한 명의 수어통역사는 혼란을 일으킨다며 최소 2명 이상의 수어통역사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한국피플퍼스트는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쉬운 선거공보와 그림 투표용지 제공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터뷰)김정훈 대표 / 한국피플퍼스트

일단 쉬운 공보물과 그림 투표용지는 만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도 투표하기 더 쉬워지고 공적 조력자를 배치하면 발달장애인의 비밀투표 권리가 보장될 것이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정권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제기되는 장애인 정보접근권.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후보자의 인식개선과 의지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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