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사업안내 개정, 휴게시간 대체근무 지원, 노·사·정협의체 구성 등 지원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4시간 근로하면 30분, 8시간 근로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식권 보장과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휴게시간이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준수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계약과 활동지원 상호협력 동의서 체결 시 휴게시간 준수 의무 신설 등 2018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안내를 개정했으며, 이용자에 준수사항 안내 및 교육 등을 실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가사, 이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주로 장애인의 생활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휴게시간 배려의지가 중요해 자율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지침 개정과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안내·교육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 중증 장애인(약 800여 명)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휴게시간 대체근무를 지원한다.

장애인의 월 급여량 9시간 당 1시간 범위 내에서 대체근무를 실시하고,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근무 시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용자-활동지원사 사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각종 법적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중증 장애인 가구를 방문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정책과 주재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노동조합, 활동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협의 활성화로 현장갈등 완화와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성재경 과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휴게시간 준수에 따라 생길 수도 있는 중증 장애인의 이용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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