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30일 집중 신고 기간… “가정사 아닌 사회적 심각 범죄”

경찰청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발표한 ‘노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인의 9.8%가 학대를 경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노인학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 피해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노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노인학대는 노인을 대상으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법에는 노인학대의 종류와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노인 학대를 목격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할 신고 의무자 직군을 명시해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 노인들은 피해 사실을 부끄러운 가정사로 생각하거나 주 가해자인 가족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경찰청은 공공장소 현수막 게재 및 SNS 홍보 등 온·오프라인 상 다각적 홍보로 노인학대 인식개선 및 신고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국민 모두가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조금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치안정책들을 더욱더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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