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편 민원 적극 대처하고, 지원 대책 문제점 개선·보완 계획”

보건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6개월 간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휴게시간을 계도해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22일 자료를 발표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단속·처벌보다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지원사가 법의 취지를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6개월의 계도기간 중 장애인의 이용 불편 민원에 적극 대처하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의 소통을 강화해 지원 대책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활동지원사 휴게시간과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14일 지원방안을 발표했고, 활동지원사와 장애계는 ‘비현실적 지침’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의 발표에는 휴게시간 자율 준수 분위기 조성과 고위험 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족 또는 다른 활동지원사에 의한 대체 근무 지원 등 내용이 포함됐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장애인의 안전과 노동자의 쉴 권리,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관련기사_활동지원사 휴게시간 대안, 실효성 있나_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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