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자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정문자(56)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22일자 임명됐다.

신임 정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지난달 28일 선출됐고,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상임위원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인천여성노동자회 회장 ▲인천부평지역자활센터 관장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 최근까지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 등을 맡았다.

인권위는 정 상임위원에 대해 “30여 년 간 노동·여성·빈곤·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특히 각종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비공식 가사노동자 등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알려내며 인권 증진과 평등권 확보에 애써왔다. 여성 장애인, 한부모 가족, 비혼모가족,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등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사회권 증진과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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