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관광지나 관광시설에 있는 작은 턱은 높은 성벽처럼 다가오고, 관광 안내표지가 없는 곳은 미로일 뿐입니다. 바로 앞까지 가서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합니다.” _한국장애인관광협회 홍서윤 대표

서울시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원년을 맞아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주요 관광명소 내에 위치한 음식점·편의점·숙박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관광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은 신체적 제약을 갖고 있는 장애인 등 관광약자가 서울의 주요 명소를 방문해서 지역 내에 위치한 음식점 등 관광객 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인 중구 다동·무교동 지역은 관광진흥법상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이며, 주변에 서울시청·청계천·광화문광장 등이 위치해 평소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이다.

대로에 인접한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외각 지역에는 주로 대형빌딩이 위치하고 있어 관광약자의 시설이용에 제약이 없으나, 관광특구 내부에 위치한 음식점, 쇼핑상점의 경우 접근로 미설치 등으로 인해 관광약자의 시설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무장애관광 시범지역 조성 사업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서울시가 추진 예정인 무장애관광 시범지역 조성 사업대상지 위치도. ⓒ서울시

이에 서울시는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지역 내에 위치한 관광객 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1~2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해서 관광약자를 위한 접근성 개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접근성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동·무교동 관광특구에 위치한 음식점, 소매상점, 숙박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이며, 장애인등 편의증진법상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시설이다.

관련법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음식점은 접근로 및 장애인주차장 확보, 주출입구 단차제거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지원대상은 시설 규모면에서 법정 의무시설에 미치지 못한 소규모 시설에 한정하여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숙박 객실이 매우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장애인 편의증진법상 신축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장애인 객실의 의무확보비율이 당초 0.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된 바, 기존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객실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접근성 개선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추진가능성, 개선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 45개 시설을 선정하고,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접근로 개선, 출입구 단차제거, 자동문 설치, 이동통로 확보, 화장실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음식점의 경우 좌식테이블의 일부를 입식테이블로 변경하는 등 신청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시설별로 관광약자의 이용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번달~다음달 중 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상인을 대상으로 설명회개최와 희망업소 신청접수, 현장조사를 병행해 대상업소를 확정하고, 오는 9월~11월까지 본격적인 개선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김재용 관광정책과장은 “관광약자가 제대로 된 서울여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주요 방문지역에 위치한 관광객 이용시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약자들이 불편 없이 여행할 수 있는 무장애 관광 시범지역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서울전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할 민간 전문단체를 선정(한국유니버설디자인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한 바 있으며,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홍보, 신청접수, 설계·시공·감리, 사후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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