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워피드’ 검찰 고발 포함해 3개 사에 과징금 부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자막 방송이 업체들의 배불리기에 이용됐다. 

실시간 TV 자막방송 속기업체의 담합 행위가 적발된 것.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TV(한국정책방송원)와 국회방송이 조달청을 통해 각각 발주한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해 검찰고발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한국스테노·(주)워피드·한국복지방송(주)에는 시정명령과 총 5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워피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스테노·(구)한국자막방송·워피드·한국복지방송 등 4개사는 지난 2009년 12월~2015년 12월까지 KTV와 국회방송이 각각 발주한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금액을 사전 합의했다.

   ((구)한국자막방송은 지난해 한국스테노에 흡수 합병 돼, 담합 가담 업체는 4개사지만 실제  조치 대상 업체는 3개사다.)

이들은 용역 입찰이 발주되면 각사 대표이사 간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 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서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이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이뤄지는 점을 이용했다. 이는 일정 금액 이상의 실적 보유 업체 중 최저가 제시 업체가 낙찰되는 방식으로, 해당 사업자들은 입찰에 참여 가능한 사업자들이 주로 자신들인 점을 이용했다.

낙찰 예정자로 정해진 사업자가 투찰 금액을 공유하면, 나머지 회사들은 이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해 ‘밀어주기’를 동참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2009년 12월~2015년 12월까지 KTV에서 5건과 국회방송에서 7건을 입찰받았고, 관련 계약 금액은 약 60억 원으로 조사됐다.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입찰 담합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실시간 TV 자막 방송 속기 용역 입찰 담합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공정위는 한국스테노에 3억1,200만 원, 워피드에 2억1,300만 원, 한국복지방송에 3,5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스테노의 과징금은 흡수 합병으로 (구)한국자막방송 과징금 합산 승계)

더불어 워피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용역 사업자들이 국가 운영 등의 방송사가 발주하는 자막 방송 속기용역 구매 입찰에 수년간 담합해 온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 시장에서의 각종 분야별 사업자 간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시간 TV 자막방송은 장애인 방송 편성이 의무화 됨에 따라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방송자와 종합편성 방송채널 사용사업자, 보도전문 방송 채널사용사업자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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