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퇴사가 예정돼 있는 신입직원이 감기로 인하여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전 직원 스탠딩 회의가 있었으나 엎드린 채로 있으니 부장이 신입직원에게 "일어나"라며 손으로 머리와 목 사이를 내려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 신입 직원은 이미 오전 9시 이전에 출근해서 몸 상태를 이유로 조퇴 가능여부를 부장에게 문의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무한지 얼마 안 돼 퇴사를 하는 신입직원에 대한 감정적인 조치였는지, 조직 규율의 엄격성 때문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탠딩 회의든 어떤 종류의 업무이든 근로자가 건강, 일신상의 상황에 대한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특히 ‘일어나’라며 손으로 내리친 것은 명백한 불법의심 행위라고 사료됩니다.”

라고 제가 겪은 일을 웰페어뉴스에 누가 실으셨더라구요.

일단 장소는 OOO종합사회복지관이고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당사자로서 그날 의자에 앉아있지도 못하는 상황이여서 누워서 끙끙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각은 하지 않기 위해 평소보다 40분 먼저 나왔었죠.

이때 위에서 신체적으로 터치가 있었고 당사자는 알지 않습니까? 감정을 실었는지 안실었는지.
결국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게 하고 주민이 쓰러진 절 발견해서 복지관에 전화도 했었습니다.

이후 정말 몸이 안 좋아 병원을 부축 받아 갔습니다. 열도 많이 나고 일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녀온 뒤 상황을 말하고 오늘 하루만 조퇴하면 안 되는지 여쭤보니 화를 내시며 "주사 맞았지? 그럼 낫겠네." "샘이 없으면 샘 일 누가해." 라는 식으로 저를 계속 감정적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조퇴는 거절당했죠. 그럼에도 전 일 할 수 없어 누워있었더니 "저 새끼 깨우라."고……. 그래서 결국 일어났지만, 몸이 아파 벽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도시락배달도 시키려고 하셨지만, 어찌저찌 결국 조퇴를 허락받았으나 '그런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감정 섞인 대답만 들었습니다. 몸 상태는 일체 궁금해하지 않더군요.

퇴사를 말한 시점에서 약간 왕따 당하는 느낌도 들었지만, 2주 만에 퇴사를 밝히고 두 달 가까이 일했습니다.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있었기에 1년에 15명씩 퇴사를 하겠습니까?

2년 만에 30명 가까이 퇴사한 복지관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법 상 폭행보다 그 의미가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때의 폭행이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신체수색, 업무감시행위에까지 그 의미가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위 사례는 실제 손으로 목, 머리를 내리쳤기에 폭행에 해당하고 특히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은 매우 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어(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절대로 일어나선 안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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