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OOO종합사회복지관 전 근무자로, 퇴사가 확정된 팀장급 사회복지사를 보며 적습니다.  일신상의 이유로 퇴사를 밝힌 팀장급 사회복지사가 한 달 간 업무를 마무리 합니다.기관에 몸을 담고 있기에 업무를 마무리 하는 건 예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격한 모습은 이해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묶는 업무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연 초에 진행을 해야 했으나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 기관은 여름이 지날 때 즈음 서류 묶는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산적해 있는 업무와 이직이 잦은 직원들의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으로 서류 묶는 업무가 늦어졌습니다. 

퇴사가 확정된 팀장급 사회복지사가 이 서류 묶는 업무를 밀린 업무로 처리했습니다.
보통 서류 묶는 작업은 팀원들이 함께 해야 하는 방대한 업무였음에도 부장은 이 팀장 혼자 업무를 처리하라고 지시합니다.
퇴사 일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건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내일 아침 9시까지 작업해서 보고하세요."라며 일방적 지시를 했습니다.

야근이 많은 이 기관 특성상 저도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퇴사가 며칠 안남은 이 팀장은 혼자서 작업했습니다. 전해들은 이야기로는 새벽까지 혼자 서류가 있는 창고에서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함에 있어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건 기관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있지도 않던 년도의 서류를 혼자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특히 서류 정리 중 없어진 서류에 대해서는 퇴사자들에게 전화해서라도 찾아내라든지. 이런 식의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퇴사 때 저러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물론 실제 그랬고요. 직원들 퇴근 시간은 기본이 9시, 좀 늦으면 10시~11시입니다. 빠른 퇴근을 유도한다고 저녁식사 제공도 없앴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퇴근 시간은 계속 늦어지기만 합니다.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과연 개인 책임일까요?

그리고 퇴사자가의 밀린 업무 처리를 확인한다는 이유 아래 휴일까지 나오게 하고, 감시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가 떨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어떤 악감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그 팀장을 일으켜 세워둔 상태로 엄청 큰 소리로 혼을 냅니다. 사실 부장은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직원들에게 큰 소리 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이 팀장뿐만 아니라 평소 일 처리가 좀 미숙하다는 직원에 대해 큰 소리로 혼을 냅니다. 그 순간 사무실은 숨 죽인 듯 조용하지요. 

제가 알고 있기론 작년에만 20명이 넘는 직원이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 이유는 다르더라도 퇴사 후 전해 듣는 이야기로 부장의 처신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솔루션 

회사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여 불이익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를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이익 처분시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회사의 업무지시로 인해 연장근로가 발생하였다면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질의하신 경우처럼 부장님의 구체적 지시로 연장, 야간근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는 연장,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연장근로는 주1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상한규정에도 위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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