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세부지원방안에 대해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중개기관 모두 실효성이 없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원 내용에는 노동자의 휴게를 보장하고 고위험 중증 장애인을 위해 대체 근무까지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겨 있다는 발표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노동자의 노동권과 이용자의 안전 모두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터뷰-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영만 활동보조위원장

(활동지원사들이) 더 이상 노동강도에 비해서 수입도 줄고 하니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며 일선에 그만두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개기관들 중에서도 ‘휴게시간을 지키라’고 하는데 당장 대체인력도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을 지키라 하니까 지금 당장 (이용자는)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윤소하 의원은 노동자의 휴게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인터뷰-정의당 윤소하 의원

독일의 경우는 이러한 휴게시간 단축될 경우 ‘다른 시간’이라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보장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분기 또는 반기별로 모아서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서비스 재가 노동자에 맞게 휴게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 입니다.

취재-하세인 / 촬영감독-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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