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에서 발생한 휠체어 리프트 사고와 관련해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한 모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길역 환승구간에는 승강기가 없어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당시 한 씨는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했습니다.

그러나 버튼이 왼쪽에 위치해 왼팔에 장애가 있던 한 씨는 오른팔로 버튼을 누르려 휠체어 방향을 바꾸던 과정에서 화를 당했고, 3개월 뒤인 지난 1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유가족과 장애계는 서울교통공사에 손해배상 청구와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첫 재판을 앞둔 6일, 장애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휠체어 리프트의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개선 의지 또한 보이지 않는 서울교통공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진영 자문변호사

왼팔에 장애가 있는 한 모씨는 오른팔로 누르기 위해 휠체어를 돌리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입니다.

피고(서울교통공사)가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더라도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과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 검증을 받아들였으며, 일정 조율 뒤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 입니다.

취재-하세인 / 촬영감독-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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