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 ‘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현재 장애인·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 기업에 비해 적용대상이 적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지역소재일 산정 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날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날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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