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감면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65세 이상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

해당 대상자는 월 최대 1만 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이는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두 정부부처는 노인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 감면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통신사고객센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노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전문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노인 요금 감면으로 174만 명에게 연간 1,898억 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며 “이를 위해 경로당·지하철·버스 등에 홍보물을 설치해 제도를 적극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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