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의 소득·재산이 적은 노인들은 앞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노인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받는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노인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노인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해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 명의 연간 1,898억 원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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