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17시부터 독서토론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18시 퇴근시간이 되어서까지 독서토론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18시에 꼭 퇴근을 했어야 했고, 사전에 팀장에게 사정을 말하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8시가 다 돼 팀장에게 퇴근하겠다고 말을 하니 "관장님께 말했냐. 관장님 모르시니 독서토론 끝나고 가라."는 겁니다. 결국 다 끝나고 18시 40분 즈음 퇴근하고 부랴부랴 미팅장소로 갔습니다.

다행히 사고나 그런 것은 나지 않았지만 급한 마음에 움직이느라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미팅장소 도착까지 시간은 더 걸렸기에 오래 기다리게 한 사람에게 미안했습니다.

주민을 만나 상담을 해야 한다거나, 계획서가 그날까지 처리 되어야 한다거나, 정말 중요한 회의나 급히 처리 되어야 하는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사전에 양해를 구했음에도 관장에게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근시간 이후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전 정말 궁금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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