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지자체 중 5개 지자체만 차별 조례 전부 시정… “인권위 정책 권고 신속히 이행하라”

지방정부의 정신장애인 차별 조례가 여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하도록 하는 조례는 74곳 지방자치단체에 128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센터는 지난해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정책 권고를 요구, 지난 2월 6일 ‘정신장애인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 운용은 차별’이라며 조례 삭제와 시정 권고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권고는 낮은 수용률에 그치고 있다.

센터가 민선 7기 출범에 앞서 차별시정 권고를 받은 조례의 개선여부를 재조사한 결과, 정책권고 대상 기초단체 74곳 중 단 5곳의 지자체(▲대구 서구 ▲강원 태백 ▲충북 제천 ▲경남 밀양 ▲경남 창원)만이 차별조례를 전부 시정하는데 그쳤다.

128개의 차별 조례 중 21개(16.4%) 조례만이 시정됐다는 조사 결과다.

센터는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차별 조례를 개선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무려 69곳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1곳(동작구) ▲부산 4곳(강서구·기장군·동구·중구) ▲대구 6곳(남구·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서구) ▲인천 2곳(남구·서구) ▲광주 1곳(서구) ▲강원 2곳(양양군·홍천군) ▲충북 6곳(괴산군·보은군·옥천군·음성군·증평군·진천군) ▲충남 10곳(공주시·계룡시·당진시·보령시·서산시·아산시·예산군·천안시·청양군·태안군) ▲전북 11곳(본청·고창군·김제시·무주군·부안군·완주군·익산시·임실군·장수군·정읍시·진안군) ▲경북 15곳(경산시·경주시·봉화군·상주시·안동시·영주시·영천시·예천군·울릉군·울진군·의성군·청도군·청송군·칠곡군·포항시) ▲경남 11곳(고성군·김해시·사천시·산청군·양산시·의령군·진주시·통영시·하동군·함안군·합천군)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인권위의 정책권고 이후 무려 5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민선 6기 지방정부는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당장 눈앞에 시급하게 다가온 지방선거에만 매달리느라 ‘장애인 인권’ 문제를 나중으로 미뤘다.”며 “그 결과 장애차별 조례는 개선되지 않았고 초라한 권고수용률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며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며 “민선 7기 지방정부는 나중으로 미뤄진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위의 권고를 신속히 수용해 장애인을 차별하는 자치법규가 모두 개정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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