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135.6만 원에서 138.4만 원으로…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부터 2.09% 인상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오른다.

또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에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복지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와 급여수준,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난해 8월 마련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년~2020년)에 대한 그간의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2019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 변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61만3,536원으로, 올해 대비 9만4,334원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이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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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뿐 아니라, 올해 현재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수준도 확정됐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2018년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38만4,000원, 의료급여 184만5,000원, 주거급여 203만 원, 교육급여 230만7,000원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맞춰 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별도로 마련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에서 44%로 인상됐고,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5.0~9.4%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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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경/중/대보수) 별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 고령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 외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지원한다.

지난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시부터 장애인은 수선비용 외 380만 원 한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비용 추가지원 중이다.

교육급여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18~2020)’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으나, 빈곤층 교육기회 보장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부교재비·학용품비 단가를 최저교육비 100% 수준까지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연 2회 분할지급 하던 학용품비 지급방식을 학용품 수요가 높은 학기 초에 일괄 지급(연 1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시행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이후의 추진실적을 보고했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 해소는 중증장애인과 노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의 연차적 폐지와 급여별로는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주요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가 우선 시행됐다. 1단계 폐지에 따른 신규 수급자는 지난 5월 말 기준 생계 1만8,000가구(2만4,000명), 의료 1만6,000가구(1만8,000명), 주거 1만5,000가구(2만1,000명)이다. 시행 이후 전체 신규 수급가구는 8만7,000가구로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7만9,0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그동안 실제는 부양받지 못하고 있으나 자녀나 부모가 부양할 것이라 가정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에서 탈락한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비수급 빈곤층 약 54만 가구가 추가적으로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준폐지에 따른 올해 예산 확보, 주거급여법 개정 등을 완료했으며, 주택조사 인력확대, 행복e음 시스템 개편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현재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이후 관련 고시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오는 8~9월 중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급여수급이 실제로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고소득․재산가구의 부적정수급은 방지하는 관리방안도 심의·의결하였다.

더불어 3단계는 내년 1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4단계로는 오는 2022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 포함된 경우가 추진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1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이 1.16%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됐고, 급여별 보장수준도 확대했다.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자활급여 단가는 최대 8.2%로 인상(최대 월 101만 원, 시장진입형 기준)되었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지난해 4만1,000개에서 올해 4만6,500개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청년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해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 근로인센티브를 강화했다.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에는 차상위계층 통합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TF를 운영했으며, 중앙부처의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 일괄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체계적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정부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각종 지표에서 나타난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는 아직 우리 사회의 큰 과제로 자리하고 있다.”며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시발점으로, 정부가 약속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포용국가의 건설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와 같이 그간 정부가 돌보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빈곤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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