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자체·보건소 홈페이지 등 공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소로 병원 1개소, 의원 13개소, 한의원 12개소, 요양병원 2개소, 치과의원 6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는 보건복지부(www.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내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했으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3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고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가운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어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확정했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앞으로 거짓·부당청구 의심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 업무 정지 등 처분 외 형사 고발과 별도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거짓청구기관 공표 횟수는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이며 6개월 주기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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