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권침해 사범 56명 적발… 선원 폭행·불법대출 선장 1명 등 수사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선장이 구속됐다.

해양경찰이 선원을 폭행·감금하고 돈을 가로챈 선장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사범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19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6월 30일까지 전국 어선·염전·양식장 등 8만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A씨(66)는 지적장애인 B씨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선원 임금은 적금을 넣어주겠다.”고 유인한 뒤 지난 2010년 4월~지난 5월까지 8년 동안 1억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명의로 3억8,00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해양경찰청은 구속된 A씨를 제외한 5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벌이고 있다.

목포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C씨는 지난해 12월경 선원 D씨 등 7명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 술값을 부풀려 고액의 채무를 지게하고 강제로 선원일을 시켰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선원들을 폭행․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에서는 선장 E씨가 베트남인 선원 F씨를 ‘한국말과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준 전수조사는 전체 대상의 91%가 이뤄졌다.”며 “나머지 해양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예방·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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