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 안정망 구현 목표로 대책 마련

보건복지부는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는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23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발표했다.

복지 위기가구 발굴 대책은 지난 2014년에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대책’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지난 4월 발생한 ‘증평모녀 사건’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가족 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관계 단절, 소외 등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정부는 경제적 빈곤 외에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전문가 등 의견을 최대한 수렴했다.”고 밝혔다.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집중조사 등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 전국 확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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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현’을 목표로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복지 네트워크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한 주민이 함께하는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 모범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한다고 밝혔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주민, 방문형 사업자가 참여하는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가칭)’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오는 2022년까지 35만 명(읍·면·동 당 평균 100명)을 목표로 한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대상자에 대한 주기적 안부 확인, 초기 위험 감지, 복지 욕구 조사 등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신고·지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시·도, 시·군·구는 지역 특성에 따라 위기가구 유형별 조사 대상을 선정해 매년 1회 이상 집중조사를 실시하며, ‘동절기 집중 발굴 기간’ 등 기존 조사제도와 연계해 추진하며,  지역 인적안정망 확충, 유관기관 공조체계 등 민·관 복지 협업 구축 성과가 우수한 지역 대상으로 포상을 확대한다.

유관기관 협조, 제도 개편, 참여여건 조성 등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산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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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산하고 오는 2022년까지 사회복지·간호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충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읍·면·동 ‘복지전담팀’은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는 지역 복지 구심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경찰, 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공공 기관 간 ‘위기가구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정례회의, 찾아가는 교육, 현장 동행 등 꾸준히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

이어 보건·복지 연계로 방문 간호 서비스 등 건강(정신건강 포함) 분야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에 보건소 담당자 참석을 의무화 하는 등 보건과 복지 연계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유가족 포함)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제도 개편을 병행한다.

긴급지원제도는 일반 재산 요건에 지가 상승률을 반영해 확대하고, 금융재산 요건도 가구원수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복지제도 안내 강화, 자살 예방 교육 확대, 심리 지원 제공, 법률 등 행정처리 지원 등을 실시한다.

더불어 주변이웃에서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번호 간소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활용 등 여건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발표를 계기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국민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할 때에도 지역 주민과 복지 공무원의 노력으로 필요한 지언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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