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증질환자 지역사회 치료지원 강화방안’ 발표…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발생한 치료 중단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사회적 안전에 대한 우려와 지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원체계 구축 대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방안에는 ▲지속 치료·관리 필요 시 환자 동의 없이 사례 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커뮤니키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 및 전문인력 확충 등을 담고 있다.

본인 동의 없이 사례관리, 외래치료 명령제 활성화 위해 법 개정 추진, 지역사회 다학제팀 시범사업 실시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사실을 고나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한다. 그러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통보가 불가능해 미동의에 따른 연계 누락·단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치료가 임의로 중단되거나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이뤄지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 치료·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퇴원사실을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의료진이 설득을 통해 퇴원환자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로 연계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외래치료 명령제를 강화하고 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해 입원을 하기 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 사람의 경우,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아 1년 범위에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보호자의 거부, 외래치료 명령 대상자에 대한 관리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고, 퇴원환자 외에 지역사회에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치료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경우 시·군·구청장 직원에 의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며, 외래치료명령 활성화를 위해 대상자를 관리할 보건소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주로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관리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가 담당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중증 정신질환 사례관리 인력은 4명 내외로 1명당 70~100명 정도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적극적인 사례관리에 제약이 있다.”며 이에 지역사회 다학제팀에 의한 퇴원 후 방문관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학제팀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 요원,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으로 퇴원 환자 방문 상담, 투약 관리 등 사례관리를 맡으며, 나아가 이를 제도화 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위해 커뮤니티케어 활용, 정신건강복지센 기반ㆍ전문인력 확충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지역사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관리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거주하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 서비스 뿐만 아니라 복지 서비스 전반에 대한 욕구가 높은 편이라며, 이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읍·면·동 돌봄통합창구 사례회의를 통한 통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필요를 강조했다.

현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욕구가 있는 사람을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월 1회 개최하는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참석을 지침화해 해당 지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한 인지도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단일 사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유관시스템 사이 정보 연계를 확대해 협업 체계를 지원하고,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환자가 보건-복지 전달체계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 누락·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 사례관리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증대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상황 시 응급·행정입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반과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시·군·구(15개)에 센터를 모두 설치해 지역사회 지원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전문 인력 오는 2022년 까지 1,455명을 확충할 예정이다. 오는 2020~2024년까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 자살을 시도한 사람 등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출동하는 응급개입팀을 광역별 1개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중앙 지원단 등을 통해 현장과 당사자, 전문가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퇴원환자 방문관리 시범사업,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등 지역사회 사례관리 강화 및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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