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청년 취·창업 지원 포함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자활기업 활성화가 추진돼 자활기업수가 두배로 늘어나고, 2만 여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이 포함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참여자들이 스스로 설립하여 만든 기업이다.

전국에 1,1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주로 청소·집수리, 폐자원 재활용과 돌봄서비스 등의 분야에 종사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참여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하나이다.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은 빈곤층 대상으로 일자리를 확대하고, 소득 재분배와 저소득층의 계층 이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까지 자활기업수를 현재 1,100개에서 2,100개로, 총 고용수를 1만1,000명에서 3만1,500명으로, 그리고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3%에서 10%증가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취·창업 지원 강화… 자활근로 사업단과 자활장려금 도입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자활근로 사업단을 올해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이를 통해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업종을 중점 지원한다.

이 과정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의 운용 자율성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최대 3,000만 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구직 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취업청년에게는 2019년부터 도입될 자활장려금(자활근로소득의 30% 소득공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기업 문호를 개방하고, 규모화도 지원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중인 자활기업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되다보니 구성원의 1/3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해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 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포함 1/3(수급자는 1/5)로 제한을 완화해 자활기업 창업과 유지를 더 쉽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자활근로사업을 자활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시재생 등의 사업에도 자활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평균 고용인원이 10명 내외에 불과한 자활기업의 고용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 재활용업종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화와 규모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활기금과 지자체 부지 활용해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작업장 설치 등을 지원하는 것이 방법으로 고안됐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6%이상 대폭 인상하고,  자활기업 지원 기반 개편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방석배 자립지원과장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조건부과 유예자 등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해 자활사업과 자활기업 참여자를 확대하는 한편, 참여자의 여건에 적합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층 간 소득 재분배를 향상시켜 포용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 한다.”며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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