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의 우선적 역할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 그리고 전문성의 확보에 있다.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사회서비스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국민들의 체감이 높지 않을뿐더러, 각종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되고 게다가 노동자들의 처우도 좋지 않다는 것에 국가의 고민이 있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점검과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잘 통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대안이 사회서비스원인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서비스원에 의해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면 공공성과 투명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물론 가능성은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위수탁제도에서의 해방이다. 
현행 계약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단절적 공급에서 국가직영의 항구적 서비스가 발생됨으로 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고용단절이라는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분명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민간에서 공공으로의 공급주체의 전환이 아니라 ‘계약’에서 ‘영구’으로의 ‘계약제도 개선’에서 오는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행 위수탁제도는 3~5년 사이에 사업단절 위험이 있다. 그로인한 제약들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으로 현행 위수탁제도를 영속적 사업수행이 가능한 제도로 개선한다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즉, 사회서비스를 민간에서 공공직영으로 전환하는 데서 오는 효과라기보다는 계약구조의 개선에서 오는 효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재정적 리스크에서의 해방이다. 
국가는 지금까지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운영비의 100%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 항상 80% 정도만을 보조하고 20%는 공급자가 해결하는 구조였다. 전입금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는 사회복지시설은 바자회를 해야했고 후원금을 이월해야 했다. 이렇게 조성한 재원은 보통 사용되지 않는데, 혹시 모를 재정적 리스크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리스크는 잠재적이고 심리적 리스크이다. 하지만 공공조직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재정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고 이월금을 직접서비스와 노동자의 처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현재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100%에 준하는 운영비를 보조 또는 수가를 책정하여 줌으로써 재정리스크를 해소해 준다면 민간영역의 직접서비스와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을까? 

노인요양원의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한 이유는 저수가 등의 수가정책의 구조적 측면과 재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의 적립금에 있다. 현실적 수가가 보장된다면 굳이 국가가 직영을 하지 않아도 서비스와 처우는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민간에서 공공조직으로의 공급주체의 전환에서 오는 효과라기보다는 재정리스크에서 해방이 더 큰 효과라는 것이다.

셋째, 공급자의 이합집산 간의 경쟁에서의 해방이다. 
예전에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만이 공급할 수 있었다. 그것은 사회복지시설이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공급자들이 진입했다. 물론 다양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합집산 된 공급자들이 난립하고 있기에 공공재의 명분을 잃고 있다. 

사단법인, 협동조합, 개인에게 공급자의 기회를 열어 주어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장경쟁을 조성한 것은 국가다. 시장경쟁을 통제하지 못해서 비리와 인권이슈가 터지는 것이고 그렇게 만든 대안이 사회서비스원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그 책임을 기존의 사회서비스 공급자들에게 묻고, 공공성, 투명성, 전문성이 있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

또한 공공조직이 공급해야 공공성이 있다는 논리도 비약적이다. 
같은 사람, 같은 제도와 같은 시스템으로 공급이 되는데 공공기관 신분이 되었다고 없던 공공성이 발휘되지는 않는다.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br>
승근배 계명복지재단 양지노인마을 원장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난립한 공급자들에 대한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설립주체별로 각각의 공급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공공성을 민간에서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사회서비스원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 국가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운영하겠다는 의미는 그만큼 사회서비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가가 고백한 것이다. 그리고 기대하는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회서비스원만의 효과일뿐이다, 사회서비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고 번영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공급주체, 계약제도, 재정관계에 대한 개선이 선결되어야 한다. 

즉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함께, 기존의 위수탁제도를 준(영구)위탁제도로, 국가보조금과 수가를 현실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자의 체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3가지의 구조적 난제는 조직문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구조적인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사회서비스원만 도입하게 된다면 민간의 영역은 심각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가의 책무를 70년간 대행하여 오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예우도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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