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설 관련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최저임금법 등 4건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식품위생법 ▲건축법 ▲최저임금법 등 4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발달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에게 과도한 설치비용과 운영부담, 규제 등을 작용하고 있어 장애인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저변 확대에 걸림돌이 된다.”며 일부개정법률안 마련 취지를 밝혔다.

먼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안에는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직업재활시설은 신고 뒤 6개월이 경과하면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연매출 5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명 미만인 영세식품업체가 소규모 업소용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선행요건을 준수하도록 반영했으며, 건축법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공익목적인 큰 시설의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저임금법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당사자 보호와 직업훈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기간을 3년으로 인가해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반영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은 “그동안 발달장애인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게 현실이었다.”며 “이번 4개의 ‘발달장애인시설개선법’을 통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함에 걸림돌이 됐던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발달장애인이 꾸준히 배우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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