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 결과 발표… 높은 시설 거주율에 비해 미흡한 자립지원제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청소년을 위해 가족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자립 전제 주거서비스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청소년 자립지원 강화방안’ 연구를 실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청소년에 대한 자립욕구와 지원현황을 살펴보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 총 1,505개소(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운데 만 18세 이하 장애청소년이 거주하고 있는 349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비장애청소년 보다 26배 높은 시설 거주… 미비한 자립지원서비스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청소년의 비율이 비장애청소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자립지원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장애청소년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만 18세 이하 장애청소년 인구는 8만9,786명(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가운데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은 3,213명으로 전체의 3.6%다.

이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비장애청소년(0.14%)에 비해 26배나 높은 결과다.

입소한 이유로는 ‘시설은 24시간 돌봄이 가능해서’가 41.7%로 가장 높았으며, ‘이 곳에서 (특수)학교를 다닐 수 있어서’ 19.9%, ‘내가 자립생활, 자립을 경험하고 싶어서’ 11.9%가 뒤를 이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가 심해서’ 입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에 불과하다.”며 “결과에서 나타나듯 이들은 돌봄과 교육이 필요해 입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26배나 높은 거주율에 비해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정책은 비장애청소년 자립지원정책보다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청소년 자립 희망 응답.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청소년 자립 희망 응답.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에 참여한 장애청소년 가운데 63.2%가 ‘거주시설에서 나와 일반 집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미흡한 제도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거주시설에 입소·생활하고 있는 장애청소년이 퇴소·자립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자립지원정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에는 아동복지시설 내 비장애청소년의 자립지원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 자립지원 전달체계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이 있으며, 자립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동이 30명 이상인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정책비교. ⓒ한국장애인개발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책 정책비교. ⓒ한국장애인개발원

반면 거주시설 장애청소년을 위해서는 자립지원 관련법은 커녕 전달체계, 표준화된 자립지원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이 부재한 상황이다.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도 장애청소년과 비장애청소년이 달랐다.

비장애청소년의 경우 자립지원서비스로 ▲진료탐색 ▲취업기술 훈련 ▲직장생활기술 훈련 등 직업과 취업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반면, 장애청소년은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거주시설 장애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자립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거주시설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장애청소년 자립지원정책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체계화된 자립준비를 위한 장지 자립지원 정책 개발(19.7%) △자립준비지원 위한 전담인력 배치·지원확대(15.6%) △체험홈 등 자립생활 체험 공간(10.7%)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은 “이번 연구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장애청소년의 자립생활에 대한 욕구와 자립지원 현황을 살펴본 첫 사례.”라며 “자립생활주택, 자립형 그룹홈 등 자립생활을 전제로 한 주거서비스 지원을 통해 궁극적으로 장애아동과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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