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금전 편취 일삼고 부당 노동 시키는 등 문제 적발

장애인 시설이 시설 운영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장애인시설 내 금전 갈취 및 부당 노동의 사실이 확인돼, 국가인권위(이하 인권위)가 장애인 시설 2곳에 대한 검찰수사 의뢰와 관할 지자체 행정처분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6월과 11월, 정신장애인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들의 수급비 착복과 후원금을 유용하는 등의 금전 편취가 의심돼 직권 조사를 실시했다.

부당 노동 착취와 금전 편취 일삼은 정신장애인 사회복귀 시설

인권위에 따르면 강화군에 위치한 A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에서는 시설 생활인에게 쓰레기 정리, 청소, 텃밭 작물 재배와 2~4만 원의 낮은 인건비로 인근 농가나 교회 등에서 노동을 시키고 그 대가를 착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시설은 보건복지부의 ‘작업치료지침’에 규정된 프로그램 계획서, 작업동의서나 근로계약서, 작업평가서 등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하거나 정신건강 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위배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A시설은 장애인 고유의 재산인 기초생활수급비와 외부 근로활동 수당 등을 동의 없이 관리하며 전 시설장의 퇴직금 명목으로 300만 원, 건물 증축 비용으로 1,000만 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시설 대표는 시설 거주인을 자신의 자택 주소로 위장 전입시켜 5년 간 타 시도보다 높은 금액의 주거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더욱이 A시설 대표는 감독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후원금 통장을 만들고 후원금을 모집하고, 사용내역 등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주거급여법 제24조(벌칙) ▲사회복지사업법 제 45조(후원금의 관리) 등에 위반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 의뢰하는 한편, 강화군수에게 특별 지도 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장애인 존엄성의 실현과 사회 참여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금전 편취 포착

화천군에 위치한 B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역시 금전 편취 정황이 포착됐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2015년 2월~2017년 11월까지 총 1,800여 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것.

B시설 거주 장애인 29명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 수당 입금 통장 및 도장을 시설 관계자들이 관리하며 십일조의 명목으로 월 1회 2만 원, 주일 헌금 명목으로 주 1회 3,000원씩 예배 때 헌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B시설의 시설장이 별도 개인시설을 운영해 30~50만 원의 입소금을 받았다. 문제는 장애인의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 수당 등 입금되는 모든 금전을 생활비로 납부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점.

B시설은 이런 방식을 통해 2007년~2014년까지 월 1,000~1,100만 원, 2015년에는 월 400만 원, 2016년에는 월 500만 원, 2017년에는 월 600만 원의 운영비를 마련했다.

또한 이렇게 마련된 운영비를 입소자의 식비 등에 사용하긴 했지만, 인권위의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시설장의 급여로 월 180만 원~200만 원으로 사용했으며, 시설장이 B시설을 짓기 위해 개인 금전으로 차입한 1억3,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50만 원을 지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B시설장은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지난 2007년 6월 160평 규모의 2층짜리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 이중 생활관 2층을 개인 사택으로 사용했다.

B시설장의 폭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시설 이용자에게 받은 운영비로 개인 사택과 시설의 난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출해 왔으며, 2015년 2월부터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11월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보조금 예산에서 공공요금(3,150여만 원)으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장애인의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런 사항에 대해 B시설장이 생활관 난방비 등 공공요금 중 약 1,270만 원을 개인이 부담했다고 말했고,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인권위는 고발조치 대신 관할 지자체장인 화천군수에게 특별지도 감독과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