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20년부터 적용 예정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이동약자를 위한 저상버스가 마을버스와 농어촌 지역 버스에도 보급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중형 저상버스 도입과 저상버스의 표준모델기준 일부 개정, 안전기준 제정 등을 위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에 행정예고 한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형 저성버스의 도입이다.

먼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인 일반(대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중형 저상버스를 추가하고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형 저상버스는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정부 표준모델이 개발됐고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에 따라 농어촌·마을 지역을 중심으로 2020년부터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저상버스 표준모델기준이 일부 개정됐다.

중형 저상버스(전체길이 9,000mm 미만) 도입에 따라 기존 저상버스 표준모델 규격(1만500mm이상)과 중형저상버스 규격간의 간격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대형) 저상버스 전체길이를 9,000mm 이상으로 개정한다.

저상버스 내부 장치의 안전기준도 마련된다.

저상버스는 그동안 내부장치인 휠체어 고정장치와 휠체어 탑승공간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구체화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저상버스가 도입돼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확대되고,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휠체어 사용자의 안전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상버스 제작업체, R&D 연구진 등의 의견에 따라 보급 상용화를 위한 시설투자기간 등을 감안해 중형 저상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기준 등은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복지과), 팩스(044-201-5586),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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