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대상 8월 13일부터 사전 신청… 10월부터 지급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수급권자로 인정된다.

사전 신청 기간은 오는 13일~다음달 28일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 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 기준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이하인 가구다.

1인 가구는 71만9,005원, 2인 가구는 122만4,252원, 3인 가구는 158만3,755원, 4인가구는 194만3,257원, 5인 가구는 230만2,759원, 6인 가구는 266만2,262원이 선정 기준이다.
 
마이홈 홈페이지(myhome.go.kr-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에서 주거급여 수급여부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든 신규 수급자들이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주거급여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던 가구들은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신청 예정자 수가 5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 기간에 신청이 집중돼 행정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한 분산 접수 일정을 참고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토부는 수급기준 완화에 따른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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