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지난 9일 이룸센터에서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 중이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이하 정신건강 복지법)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장애인의 장애인 복지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공동 주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장애와 사회가 공동주최했다.

정신장애인의 사회참여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신장애인은 복지서비스 지원이 가로막혀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정신건강 복지법과 국가유공자 지원법을 명시하고 있다. 

제외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주택보급 ▲경제적 부담의 경감 ▲자녀교육비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자금 대여 ▲생업 지원 ▲장애 수당 ▲활동 지원급여의 지원 등의 적용이 있다.

정신건강 증진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복지서비스에 제한이 생긴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정신장애인동료지원공동체 이상은 활동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정신장애인동료지원공동체 이상은 활동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공동체 이상은 활동가는 “정신건강 복지법 내에 복지지원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신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과를 가도, 보건소를 가도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서로 미루는 상황 속에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것이 장애인복지과 또는 보건소, 보건의료정책과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의식.”이라며 “이런 의식을 갖고 지역사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되려 사회에 안좋은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례로 이 활동가는 지자체 장애인복지과와의 대화 과정에서 '정신장애인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라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과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있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이 활동가는 해당 조항의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정신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로 △당사자 중심 서비스 극대화 △일자리 창출 △강제입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지 △주거 지원 및 소득 보장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개정이 이뤄지게 된다면 지금처럼 의사들로만 이뤄져 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닌 변호사와 당사자 등의 각계각층이 참여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정적 주거확보, 사회로 나가는 첫걸음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서비스를 위한 개선과 함께 주거에 대한 중요성도 언급됐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은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주거확보.”라고 주장했다.

정신장애인들의 주거가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면 당사자의 자립 생활 준비가 수월해지고, 가족의 경제·심리·정서적인 스트레스가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
정신장애인의 자립에 있어 안정적인 주거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동현 소장

유 소장은 “장기적으로 거주가 불가능 할 경우 당사자의 지역사회 참여가 제한되고, 결국 재입원 또는 노숙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안정적 주거확보의 중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전달체계 제도 개선 과정에 당사자 단체들의 연대 활성화, 당사자들의 사례 수집과 중앙 부처와의 공동 연구 추진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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