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명의 중증 장애인 인권위에 ‘집단 진정’…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정책 권고 실시하라”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호소하는 집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호소하는 집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됐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호소하는 집단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제출됐다.

10일 오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인권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는 활동지원 24시간에 대한 정책 권고를 실시하라.”고 호소했다.

더불어 정부를 향해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을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활동지원 없는 시간 ‘생존권’이 위협… 장애인의 인권은 어디에

진정에는 활동지원 24시간이 절실한 전국의 중증 장애인 70여 명이 참여했다.

진정인의 대다수는 체위 변경 지원이 필요하거나 호흡기를 착용해 반드시 인적 서비스가 연족석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주최측의 설명이다.

더욱이 독거이거나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취약가구라는 특성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없는 사각지대 시간에는 생사의 위협과 불안감 까지 견뎌 내야 한다는 것.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활동지원이 생존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양 회장은 “나 역시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80세가 넘은 노모와 살 고 있는 나는 밤에 화장실이 가고 싶거나 탈이 나도 움직일 수 없고, 노모의 부축을 받을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를 이유로 항상 위험에 노출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삶.”이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는 중증 와상 장애인 장희영 씨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그에게 허락된 한 달 활동지원은 600시간. 활동지원 24시간을 받는 720시간에서는 부족함이있다.

목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장애가 심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고, 호흡기관이 약해 혼자 있을 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불안한 하루를 견디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 장희영 씨
서울시 성북구에 살고 있는 중증 장애인 장희영 씨

장 씨는 “활동지원이 부족해 야간순회 서비스를 받아 봤지만, 혹여 자세가 틀어지거나 급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도착하기 전까지 통증을 견디며 위험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며 “왜 이렇게 밖에 살아갈 수 없는지, 예산 탓만 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장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함에도 이를 보장받지 못해 혼자 있다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고 김주영 씨는 활동보조인이 퇴근한 사이 집에서 난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고, 2014년 호흡기를 사용하는 고 오지석 씨는 활동보조인이 없는 시간 호흡기가 빠져 사망했다.

장애계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최중증이면서 돌볼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서비스 이용 본임 부담금 인하 등 추진’을 공약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며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촉구했다.

한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최중증 장애인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이 시급하게 필요한 1인 가구와 취약가구를 총 4,000여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이 되는 광역시·도는 서울 122명·경기 247명·충북 2명·광주 10명·전남 20명을 포함해 5개 광역 49개 기초단체에 401명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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