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심 씨 관련 긴급 구제 진정… 인권위, 관계기관에 24시간 활동지원 긴급 제공 권고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있는 '폭염 재난' 속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선풍기도 켜지 못한 채 밤을 보내던 중증 장애인.
연일 최고 기온을 기록하고있는 '폭염 재난' 속에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해 선풍기도 켜지 못한 채 밤을 보내던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이 부족해 선풍기도 켜지 못한 채 밤을 보내다 고열로 고생했던 김선심 씨(54, 뇌병변장애).

(관련기사 _ 홀로 더위와 싸우는 중증 장애인 “불덩이가 있는 것 같았다” 2018.08.06)

김 씨의 긴급 구제 진정을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관계 기관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근급 제공과 관련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9일 상임위를 열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 야간 폭염 속 혼자 생활하다 고열이 발생,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해당 구청장에게 혹서기에 충분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생명과 건강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피해자에게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긴급히 제공하고, 이와 유사한 형편에 처한 다른 중증장애인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김 씨는 월·화·금·토요일 4일 간 24시간 활동지원을 받지만, 수·목·일요일 3일 간은 활동지원사가 퇴근한 뒤 야간에 혼자 생활하고 있다.

하루 24시간 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 한 달 총 720시간이 소요되나 국가와 서울시 지원의 활동지원서비스 총시간이 598시간으로, 122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밤에는 선풍기도 켜지 않고 베란다 문 만 열어놓은 채 밤을 견뎠다. 혹여 과열이나 누전으로 불이라도 날까 두려워 선풍기를 꺼 놓았던 것.

지난 2일 오전 김 씨는 고열 등으로 집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체온은 38.6도로,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수액과 항생제를 처방했으며, 큰 병원에서 입원하도록 권유하고, 향후 안정 시까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김 씨는 진단서를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해 증상을 호소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장애가 아닌 고열 증상으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긴급구제 조치 권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폭염 속 혼자 생활하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해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긴급구제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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