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 대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가 지난 6일, 서울합동청사 7층 대강당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서울남부지사 김태양 지사장은 “아직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잔존하고 있다."며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조금씩 우리사회를 변화시키고 장애인의 물리적 제약과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은 사내 인사담당자 혹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문 강사가 직접 실시하거나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 위탁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가 보급하는 간이 교육 교재를 배포하거나 게시해도 정식 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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