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예약차량 미탑승 시 1일 또는 30일 이용 제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조사한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지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조사한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 이용 제한 지침.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데 이용객에게 패널티 제도, 이른바 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판을 사고 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사업자와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간 등이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된다)는 장애 유무를 떠나 모두가 이동권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자체는 각각 별도의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별 다른 운영기준과 이용지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예약차량을 탑승하지 못할 시 1일~30일까지 차량 이용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취소해도 30일 동안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밖에도 ▲10분 이내 미탑승 ▲장애인 당사자 단독 탑승 ▲목적지를 변경하는 경우 ▲동행인이 비장애인일 경우도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이 같은 운영기준과 이용지침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역 특성상 도농복합지역으로 저상버스 등 다른 이동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이 유일하다. 거의 매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만, 매번 이용할 때마다 불안하다.”며 “예약시간을 지키지 못해 벌점을 받을까, 추워도 더워도 매번 예약시간을 지키기 위해 1시간 일찍 예약 장소로 향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벌점 제도를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상황에 장애계는 “제한하기 위한 갖가지 벌점 조항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용객은 끊임없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며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과 이용지침은 이동권을 빌미로 장애인을 명백하게 무시하고 비하하는 행위이자 당사자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경기도내 특별교통수단 이용객 당사자 16명은 “이용자의 권리로서 교통수단을 당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아닌, 운영자 입장에서의 일방적인 벌점 제도는 불합리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벌점 제도를 즉각 삭제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벌점 제도를 즉각 삭제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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