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돌봄지원 영역 거주시설서비스 삭제 시정조치 촉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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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 불편했습니다. 관계자들이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다 감시했습니다. 사생활 자체가 없는 곳입니다.”

“장애인도 인권이 있으므로 물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시설입소가 답이 아닙니다.”

“비장애인과 격리돼 사는 삶을 원하지 않으며 그들과 동등하게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대우받고 싶을 뿐입니다.”

“시설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닌 수용소입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계 단체가 시설입소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강력한 권고를 요청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계 단체는 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 선언 ▲돌봄지원영역에서 거주시설서비스 삭제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진정인으로는 70여 명이 참여했다.

헌법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주의 자유를 갖고 있고,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따르면 당사자는 자신의 생활 전반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삶 속에서 자기결정권은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중증·정신장애 시설생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7.9%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입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언어폭력, 무시, 신체폭력, 강제노동, 감금 등 인권침해상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자회견 주최측은 “이미 수차례의 시설인권침해사건, 시설생활인 실태조사 등으로 시설에서의 삶이 일상적인 인권침해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국가는 시설입소예방책은 전무한 상태이며, 당사자를 사회로부터 분리하는 차별행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장애인이 사회 한 구성원으로 차별받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 예산 등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마련하고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국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거주 서비스’라 칭하며 중증 장애인에게 시설입소를 권유해왔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환경을 위한 정책 확장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임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정인들은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돌봄지원 영역에서 거주시설서비스 삭제 등의 시정조치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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