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해당 운송업체에 장애인 편의제공 교육 실시 권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편의제공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지난 22일 인권위는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출발한 A여객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A여객 대표에게는 해당 운전기사 주의조치와 장애인 버스승차거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운전자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지난 2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인 진정인은 서울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저상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버스 운전기사에게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버스 기사는 휠체어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출발했다.

이에 진정인은 버스탑승 거부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해당 버스 기사(피진정인)는 ‘고의로 승차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승하차 하는 중이라 뒷문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는 진정인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무심코 출발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백미러로 뒤쪽을 보니 전봇대에 가려져 있던 진정인 휠체어가 보였고,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 버스기사가 ‘버스정류소를 출발하면서 백미러로 진정인을 봤고, 진정인이 휠체어 리프트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며, 사건 당일 이 내용을 회사 상부에도 보고한 사실로 미뤄 볼 때 휠체어 승강설비가 장착된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피진정인은 일반버스 운전자에 비해 더욱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운수사업법에서는 버스정류소에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탑승시키지 않고 정류소를 떠난 행위는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하는 차별행위에도 해당한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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