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인력 자격과 인정 절차 기준, 9월 12일 시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환교육과정은 올해 말까지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신설될 예정이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하여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청능·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감각·운동재활·재활심리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장애아동의 정신·감각적 기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07년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달 기준 제공 인력 자격자는 1만3,195명이며, 5,699명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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