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의혹이라는 표현 잘못”… 최영애 후보자 “취임하면 확인하고 조치할 것”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최영애 후보자가 지난 2010년 장애계 단체의 점거농성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고 우동민 활동가 사망에 대해 위원장이 되면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7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인권위가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 장애계 단체가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과 대상 제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발생했다.

당시 인권위는 점거 농성 중인 중증 장애인의 활동보조인 출입과 식사 반입을 제한하고, 건물 내 승강기 가동과 전기·난방을 중단하는 등 비인권적 행위가 벌어졌다.

결국 농성 중이던 고 우동민 활동가는 고열 등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한달이 채 되지 않은 다음해 1월 2일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권위 혁신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중증 장애인 등 농성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전기·난방·승강기 가동 등 인권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이 추모행사에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에서 ‘인권침해 행위 의혹’이라고 표현이 사용되면서 질타가 나온 것. 

김 의원은 “인권위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관련자 처벌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진상조사가 끝나고 이성호 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에 대해 ‘의혹’으로 규정하고 아직까지 관련자 처벌을 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언론보도를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인권위원장이 되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故 우동민 열사 3주년 추모제
지난 2013년 故 우동민 열사 3주년 추모제. ⓒ웰페어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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