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 부터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제공할 경우, 매장에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책 초기에는 매장에 머그컵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었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정책 시행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안정을 찾았다. 일회용 컵을 찾던 손님도 머그컵에 음료 마시는 일에 적응해갔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일이 당연시 되어,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시더라도 머그컵에 달라고 요청하기가 눈치보였던 사회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지난주 점심시간에 동료와 차를 마시기 위해 카페를 찾았을때 이 정책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했다. 

“사실 처음에는 불편하긴 하더라구요.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텀블러를 하나씩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져야겠어요.”

지난 6월부터 나는 텀블러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일을 생활화 하고 있다. 하루에 한 잔 씩 커피를 사 먹으니 일주일이면 5개, 한 달이면 20개, 1년이면 240개의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 개인 텀블러 문화가 정착한다면 환경보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