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진경 진정인(청각장애인)

보호자가 필요하니까 이용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지난 2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선 장애를 이유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며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한 놀이공원 3곳에 대한 진정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진정인들은 놀이공원 측이 장애유형 별로 자세한 이유 없이 단순히 안전을 말하며 보호자 미동반시 탑승을 제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전원용 진정인(뇌병변 장애인)

36살인데 아직까지 보호자와 같이 타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현장음- 최정윤 진정인(발달장애 당사자 어머니)

갑자기 규정이 1주일 전부터 바뀌었다는 거예요

‘장애인은 무조건 20세 이상의 성인 어른(보호자)이

동반해야지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한, 사단법인 두루의 이주언 변호사는 모든 장애인은 신체 건강한 성인을 보호자로 동반해야 한다’는 놀이공원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으며 놀이공원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장애유형을 고려해 설명하고, 이용 여부에 대한 장애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복지TV뉴스 조권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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